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실수)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는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