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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왕나비119
굳센왕나비11920.09.06

엄마랑 살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지금 아빠랑 엄마께서는 이혼하시고 아빠가 저희를 키우고 친권을 가지고 있으신데 제 동생들과 저는 엄마한테 가길 원하고 엄마도 그러길 원해요. 저희가 다자녀인데 청약주택 신청할 때도 그렇고 좋은 점이 많아서 저희를 이용하려고 키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애들을 귀찮다고 굶기실 때도 있고 거실에서 새벽까지 푸념하며 술을 마시니 공부할 환경도 안되고 무조건 아빠말이 옳고 법이다라는 마인드시며 말 안들을거면 엄마한테 가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단지 첫째라고 저를 이유없이 욕하고 탓하시는데 미치겠습니다. 동생들은 또 뭔 죄고요. 엄마한테 가고 싶었지만 이혼하기 전에 월 150버시는 엄마께 천만원줄테니 저희 셋 키우라해서 엄마한테 갈거냐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아빠랑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저 고1인데 2년만 버티고 성인되서 자취 하는게 답 일까요?

아빠가 저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하고 사진으로 남기면 나중에 저희 엄마께서 친권을 가지실 수 있나요?

또 저희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을 아빠명의로 지금 저희랑 살고있는데 만약에 엄마께서 저희를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아빠명의니까 엄마랑 저희 셋은 여기서 살 수 없는건가요? 당연한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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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및양육자를 어머니로 동시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양육자변경을 고려한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빠가 저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하고 사진으로 남기면 나중에 저희 엄마께서 친권을 가지실 수 있나요?" - 그것만으로 100퍼센트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2. "또 저희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을 아빠명의로 지금 저희랑 살고있는데 만약에 엄마께서 저희를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아빠명의니까 엄마랑 저희 셋은 여기서 살 수 없는건가요? " - 아빠의 동의 내지 양해가 없다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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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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