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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만 14세 (중2)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동생이랑 아빠랑만 살고 엄마랑은 따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면서 지냈어요. 근데 제가 동생이랑 아빠랑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엄마랑만 살 수 있을까요? 아빠가 반대하면 엄마랑 살 수 없는 건가요? 현재는 법적 보호자도 아빠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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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이후에도 그 당사자였던 전 배우자 사이에도 가능할 것이나,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모친의 의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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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빠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엄마가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로 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