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