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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22.05.10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옾챗방에 000엄마 라고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모욕적인말은 적지않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나요?

엄마만 붙였는데 이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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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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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000엄마"라는 단어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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