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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살모사6
새침한살모사623.10.03

인스타그램 비공계 개정에게 패드립 댓글을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써서 제가 대댓글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공개 계정이였고 인스타 아이디만 있을 뿐 닉네임도 없었구요 그냥 니엄마 뭐시기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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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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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닉네임도 없고,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됩니다.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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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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