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써서 제가 대댓글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공개 계정이였고 인스타 아이디만 있을 뿐 닉네임도 없었구요 그냥 니엄마 뭐시기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닉네임도 없고,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됩니다.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