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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살모사6
새침한살모사623.10.03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가 될까요?


제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원본 내놔' 라는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제가 대댓글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비공개 계정에 닉네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였구요 이 댓글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제가 엄마에 대해 성드립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댓글에서도 그냥 터뜨린다고만 말하였고 특정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두번째 댓글도 성드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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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성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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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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