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을 안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5년도 회사 입사 후 저희 외할머니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들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등록 못해서 받지 못한것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외할머니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각 연도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별도로 회사에 등본등을 첨부하여 부앙가족으로
반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 간소화자료에서도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전문의 경우 돌려받을수있나요?
5년내 문제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가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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