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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뿔영양155
비장한뿔영양15523.02.17

1억이하 도생2채 소유 중 양도세 궁굼합니다

1억이하 도생 2채 소유

4억대 분양권 취득 1.1퍼 취득세 납부하는데

1. 준공 후 양도할때는 가구수에 포함되서 양도세를 폭탄 맞는다는데 얼마나 납부해야하나요?

2.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2가지의 경우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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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미만의 도시생활형 주택에 분양권 4억 취득시, 도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세 1.1%일반과세입니다.

    양도세는 3주택자에 해당되나,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유예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즉, 기본세율6~45%에 더하기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내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과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1년미만 70%에서 45%,

    1년이상은 6~45%일반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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