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미만의 도시생활형 주택에 분양권 4억 취득시, 도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세 1.1%일반과세입니다.
양도세는 3주택자에 해당되나,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유예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즉, 기본세율6~45%에 더하기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내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과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1년미만 70%에서 45%,
1년이상은 6~45%일반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