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가 너무 다양해서 확실한 경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등을 수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몇 줄의 문장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아래의 몇 가지 예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