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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2.16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업무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일을 시키는것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경계가 모호한데, 구별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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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가 너무 다양해서 확실한 경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등을 수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몇 줄의 문장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아래의 몇 가지 예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과중한 일을 부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건바이건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합니다.

    업무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상 적정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시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이 수반되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업무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일을 시키는것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경계가 모호한데, 구별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우위성 및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기준은 당연히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