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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2.21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에서 괴롭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어느 정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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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배제,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대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2. 여기서 우위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과도한 업무지시, 사적심부름 지시 등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냐 넘지않냐가 보통 문제가 되며 케이스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