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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5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불이익이 주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직장 내에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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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전후관계와 정황, 반복성과 지속성등을 고려하여 괴롭힘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요건으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1) 상대방이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겨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통상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겼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더라도 해당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 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의 유형에는 폭언, 폭력, 모욕감,

    따돌림, 일 떠넘기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공개적인 모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취업규칙에서 예시 행위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