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할때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한사람 명의로 할때보다 세금이 더나가나요?오피로 준공된 건물인데 사는가격은 4억6000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는데 취득세는 공동명의 시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동일한것이고 양도시 양도소득이 나누어지기 때문 양도세는 절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가격의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 공동간 차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취득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를 산정하게 됨으로 다소 유리하며, 향후
양도시에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각 산출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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