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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귀뚜라미173
겸손한귀뚜라미173
21.12.19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2022년 공휴일규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 시간은 08시에서 익일 08시 까지 이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19시에서 20시, 23시에서 05시까지 있습니다

(월 근로243.33시간)

급여명세서 기준

기본급 2,145,000원

식대 100,000원

제수당(야간) 160,260원

이렇게 받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낮에 본인 포함4명, 야간 1명(본인) 근무 입니다

질문1.

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2.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며 가정을 꾸려 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심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도움도 저에겐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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