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형성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는 근로관계는 동일성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 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