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최근에 국내의 양대 항공사들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양도되는 결정이 내려지고 양도양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도될 때 노동자들도 승계된다고 하는데요.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 경력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형성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는 근로관계는 동일성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 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사업) 양도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용승계라 함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고, 근속기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양수기업이 종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면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고용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용승계는 아닙니다. 고용승계는 고용보장과 동시에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양수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인 바, 당초 양도기업의 취업조건(근로조건으로 추측됩니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력에 있어서도 퇴직금 정산 또는 승계시 경력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 근속기간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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