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사업) 양도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용승계라 함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고, 근속기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양수기업이 종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면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고용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용승계는 아닙니다. 고용승계는 고용보장과 동시에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