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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4.14

영업양도시에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양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인을 포함한 종업원들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일한 업종. 동일한 위치.. 상호명도 그대로입니다.

임금과 퇴직금등은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주와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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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약정)를 하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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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자동승계됩니다.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 6. 28, 93다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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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다23826, 선고일자 : 2003-05-30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6누19314, 선고일자 : 1997-04-25

    시내버스 회사가 그 소유 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에 대하여 양수회사로의 전적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일부 버스를 양도한 후, 나머지 대부분의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앞의 일부 버스 양도시의 전적명령에 불응한 기사들은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양도는 버스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해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먼저 양도된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후에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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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양도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그 일부의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기업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 조직이 유기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기업에 이전된다는 점에서 물적자산만을 양도하는 자산양도와는 구별됩니다.

    2. 영업양도가 유효한 경우 양수회사는 양수회사는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과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됩니다.

    3. 그리고, 위와 같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주체, 즉 사업주가 변경 되었으므로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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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이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례는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판결문).

      '영업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영업양도인가의 판단기준을 ‘영업의 동일성 유지’에서 찾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문). 예를 들어 사무실·영업시설의 인수, 사업재용의 동일성, 근로조건이 이전과 일치하다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문).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문).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영업 양수인은 '퇴직금지급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어 양도의 전후기간은 통산 됩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 양도 이후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만이 존재합니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다34790 판결문).

    요컨대, '영업양도인지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친구분의 회사가 동일한 업종 및 위치, 상호명 등 물적 자산을 유지한 채 양도되어 이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며,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된다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영업 양도’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아도 되며, 양수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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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6.28. 93다33173)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금,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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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신설합병) 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승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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