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문제와 아이들이 자꾸 아파서 퇴사를 하려고 해요. 출산휴가받을 당시 육아휴직도 해준다고 하고 계약서 쓰고 휴직을 받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계속 안되고 있는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말하려고 해요.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때 지급하며,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