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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치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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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재직중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나요?

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문제와 아이들이 자꾸 아파서 퇴사를 하려고 해요. 출산휴가받을 당시 육아휴직도 해준다고 하고 계약서 쓰고 휴직을 받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계속 안되고 있는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말하려고 해요.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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