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퇴사 두번째 육아휴직 거부 사유를 적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둘째 육아휴직 소진 후 이어서 첫째 육아휴직이 남아있어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상 거부하였습니다.
둘째아이가 자주아파서 어린이집을 당장보내거나 아이를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생각인데,
1.육아로인한퇴사 확인서에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상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은 회사사정상 받아주기 힘들어 거절하였음의 사유를 적어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에대한 신고를 하지않아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2. 위질문에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사업장 확인서에 육아휴직거부 사유를 적어주지 않을거 같아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는 반드시 법에서 보장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첫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별도
신고없이 육아휴직 확인서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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