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육아휴직 소진 후 이어서 첫째 육아휴직이 남아있어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상 거부하였습니다.
둘째아이가 자주아파서 어린이집을 당장보내거나 아이를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생각인데,
1.육아로인한퇴사 확인서에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상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은 회사사정상 받아주기 힘들어 거절하였음의 사유를 적어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에대한 신고를 하지않아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2. 위질문에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사업장 확인서에 육아휴직거부 사유를 적어주지 않을거 같아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