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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펭귄
깨끗한펭귄23.05.08

육아로인한퇴사 두번째 육아휴직 거부 사유를 적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둘째 육아휴직 소진 후 이어서 첫째 육아휴직이 남아있어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상 거부하였습니다.

둘째아이가 자주아파서 어린이집을 당장보내거나 아이를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생각인데,

1.육아로인한퇴사 확인서에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상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은 회사사정상 받아주기 힘들어 거절하였음의 사유를 적어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에대한 신고를 하지않아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2. 위질문에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사업장 확인서에 육아휴직거부 사유를 적어주지 않을거 같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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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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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는 반드시 법에서 보장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첫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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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별도

    신고없이 육아휴직 확인서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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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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