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각각의 임대인에게 별도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권장됩니다. 부부가 공동임대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한 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 나머지 한 부는 본인(임차인)이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내용증명 문서와 발송봉투의 숫자를 받는 사람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두 명이고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임대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별도의 발송봉투에 넣어 각각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의 내용증명이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