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나요?
내용증명 준비중입니다.
집주인이 2명이구요. 부부사이이고 집주소도 같은곳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시 수신인 2명을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각각 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각각의 임대인에게 별도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권장됩니다. 부부가 공동임대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한 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 나머지 한 부는 본인(임차인)이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내용증명 문서와 발송봉투의 숫자를 받는 사람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두 명이고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임대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별도의 발송봉투에 넣어 각각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의 내용증명이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2명이구요. 부부사이이고 집주소도 같은곳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시 수신인 2명을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각각 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자인 주택인 경우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2명 모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집에 살고 부부이면 같이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어떤내용을 받아서 인지했다는 근거사항이니 내용잘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