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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솔개78
호기로운오솔개7824.04.20

공동임대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나요?

내용증명 준비중입니다.

집주인이 2명이구요. 부부사이이고 집주소도 같은곳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시 수신인 2명을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각각 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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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각각의 임대인에게 별도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권장됩니다. 부부가 공동임대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한 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 나머지 한 부는 본인(임차인)이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내용증명 문서와 발송봉투의 숫자를 받는 사람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두 명이고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임대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별도의 발송봉투에 넣어 각각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의 내용증명이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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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2명이구요. 부부사이이고 집주소도 같은곳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시 수신인 2명을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각각 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자인 주택인 경우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2명 모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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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집에 살고 부부이면 같이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어떤내용을 받아서 인지했다는 근거사항이니 내용잘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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