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2달 남아 전셋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1. 내용증명은 제가 형식에 맞춰 작성해 보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위임한 사람과 계약을 했고 위임 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이름을 빌렸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임대인과 위임받은 사람 2명에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간명한 사안은 개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위임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계약도 임대인 명의로 되었다면 임대인에게만 보내도 되지만 위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위임받은 자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보내도 됩니다.
2. 임대인에게만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