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일이 당월이 아니고 다음 달 5일 지급되는데 급여통장에 196만 여원으로 찍히는 걸로 봐서 아직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건 같은데 적용시기가 입사일인 가요? 아니면 해가 바뀌면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적용안 된 상태에서 196만 여원이 들어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나요?
상여금은 명절에만 지급되는데 20~3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만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1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당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입사일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월 근로의 대가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기의 최저임금이 중요합니다.
23년 12월에 근무하였다면 급여가 1월에 지급되더라도 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근로한 임금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사일과 상관없이 24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이고 4대보험 공제후 금액이 196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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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