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1월초가 아니 1월 중순경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대요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점에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 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는 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별도로 유예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되므로, 1월 중순부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며,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1월 중순부터 적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 중순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고시의 효력은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임금교섭에 따라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2023.1.1. ~2023.12.31. 까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2022.12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로 변경이 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