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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바틱
아크로바틱23.01.30

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업체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1월초가 아니 1월 중순경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대요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점에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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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 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는 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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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별도로 유예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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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되므로, 1월 중순부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며,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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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1월 중순부터 적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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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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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 중순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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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고시의 효력은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임금교섭에 따라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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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2023.1.1. ~2023.12.31. 까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2022.12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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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로 변경이 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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