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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돼지냐옹꾸익
고양이돼지냐옹꾸익22.11.19

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일을 시작한지 이제 2주, 근로계약서 쓴지 이제 6일입니다...만, 오래전부터 너무도 일하고 싶었던 업종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고, 근무 조건이나 연봉도 훨씬 좋은 조건이라 속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근무한 현 직장에 그만둔다고 전달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만두기 30일 전에 퇴직원를 제출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가능한 빨리 그만두고 이직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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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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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다만, 근로조건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조건의 위반이 있는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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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퇴사통보 이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회사와 퇴사일만 합의된다면 다음날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정중히 사정을 설명해보시고 빠른 기간에 인수인계 등을 마치는 조건으로 퇴사일을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않으면 무단퇴사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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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의 관련 조항(1개월 전 통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하여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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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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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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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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