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 당첨번호 발급 사기,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올 4월에 로또업체에서 1년간 유료로 당첨번호를 발급받는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99,000원이라고 해서 밑져야 본전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데 넘어갔습니다. 이전에 무료로 한번 받아본 번호를 사지 않았었는데, 그게 3등이라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160만원 가량을 더 내기로 했고, 신용카드 할부를 하기 앞서 그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라했습니다. 99,000원에 30만원 계약금까지 지불하고나니 사기같이 느껴져서 고민하다가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취소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원래 계약금을 냈으면 당연히 취소가 안되는거라고 어이없어 하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줄알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계약 자체가 말도 안되는 사기임을 압니다. 물론 지금까지 약 반년간 5등 몇번 말고는 당첨된 적 없구요.
이걸 취소하고 전액 환불 받고싶은데, 불가능한가요?
바로 로또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면 처음 계약금때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버리고 속앓이만 하게될까 무섭습니다.
저는 이 계약의 해지와 신용카드 결제해지, 이전 99,000원에 30만원 계약금까지 전액환불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로또번호는 랜덤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행위를 맺은 것이라고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