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발급 사기,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올 4월에 로또업체에서 1년간 유료로 당첨번호를 발급받는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99,000원이라고 해서 밑져야 본전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데 넘어갔습니다. 이전에 무료로 한번 받아본 번호를 사지 않았었는데, 그게 3등이라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160만원 가량을 더 내기로 했고, 신용카드 할부를 하기 앞서 그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라했습니다. 99,000원에 30만원 계약금까지 지불하고나니 사기같이 느껴져서 고민하다가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취소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원래 계약금을 냈으면 당연히 취소가 안되는거라고 어이없어 하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줄알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계약 자체가 말도 안되는 사기임을 압니다. 물론 지금까지 약 반년간 5등 몇번 말고는 당첨된 적 없구요.
이걸 취소하고 전액 환불 받고싶은데, 불가능한가요?
바로 로또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면 처음 계약금때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버리고 속앓이만 하게될까 무섭습니다.
저는 이 계약의 해지와 신용카드 결제해지, 이전 99,000원에 30만원 계약금까지 전액환불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로또번호는 랜덤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행위를 맺은 것이라고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