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임의 해지 가능 여부인데 사전에 약관이나 가입 약관, 약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해지 사유 없이 단순히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3년 동안 3등 당첨 관련
번호의 추천인 바, 일부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민법 103조 위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의 해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