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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부전나비134
보람찬부전나비13420.11.02

광고보고 계약시 계약금 다시받을수있나요?

얼마전 로또광고 보고 가입금을내고 복권구매를 시작했습니다! 가입금은50만원입니다! 조건은 3년동안 3등도 한번안나오면 전액 환불조건 입니다! 근데 가입시 통화녹음과 문자상으로만 계약식으로 했고 다른 문서 받은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다시돌려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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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성격을 알지 못해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지급한 50만원이 계약금의 성격인지 가입료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임의 해지 가능 여부인데 사전에 약관이나 가입 약관, 약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해지 사유 없이 단순히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3년 동안 3등 당첨 관련

    번호의 추천인 바, 일부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민법 103조 위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의 해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금을 지급할 당시의 계약에 따라 정해질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해당 사이트의 약관이나 가입조건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체결한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