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은,
보통 30년 이상 노후 불량의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민간개발 위주의 재건축을 의미하지요.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재건축의 요건을 갖춘건 아닙니다.
시ㆍ도지사가 매 5년마다 주거환경기본획을 수립할 때에 당해 노후 불량건축물이 재건축으로 선정될려면 , 가장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재건축을 시작하지요.
아파트의 재건축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발행, 조합원 관리, 분양신청을 통한 착공, 입주, 준공까지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당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