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판정시까지의 임금을 받게될 것이고, 복직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받게될 것입니다.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모든 임금을 포함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해고 이후 취업을 해서 중간수입이 생겼다면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전부 공제할 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