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1995.11.21.선고94다45753,45760판결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의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한다면, 지인분이 부당해고된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즉 소송기간도 포함)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다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