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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6

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지인은 회사로부터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해고당하여 부당해고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근로를 중단하게 될텐데요.

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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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해고 등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1995.11.21.선고94다45753,45760판결 참조) "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의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한다면, 지인분이 부당해고된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즉 소송기간도 포함)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다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 크게 2가지의 효력이 있다 보여집니다.

    1.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 원직복직 됩니다.

    2. 민법 제538조에 따라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직복직되며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승소한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그기간동안의 받지 못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다면, 부당 해고 기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