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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8

탈세와 관련된 범죄는 금액별로 처벌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탈세에대한 범죄를 처벌할때 탈세금액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맞다면 차등별로 탈세처벌 금액기준과 처벌수준및 강도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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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아래와 겉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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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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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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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포탈세액이 5원원이상인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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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중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여 포탈세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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