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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22.09.17

직업 군인이 해외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내용 그대로 직업 군인이 해외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명시 되어 제한 받는 정확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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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으로 보이며 그 원인에 관해서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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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반드시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은 전시상황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하는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이러한 비상소집 및 군인력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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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전시특례)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위 병역법에 그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시에 긴급한 인력의 소집, 대응, 기타 휴가 인력의 관리 등을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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