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 해외여행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간에 해외를 가려면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집해제일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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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 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으로 보고 있어 소집해제일에 여행을 가더라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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