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아니라 의무복무중인 군인도 휴가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여권발급이나, 여행지국가의 비자발급이 가능한것인가요? 혹시 법률적으로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여권발급과 출입국이 통제되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으로 의무복무중인 군인도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역군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여권 또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