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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빈틈없는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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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 후 익일 상환해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위해 부모님께서 4천만원 증여 후 익일 바로 제가 4천만원 바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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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하루차이이므로 착오 입금 등으로 당초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조사관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고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