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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웜뱃193
빠른웜뱃193
23.02.02

퇴직금 정산할때 최근 3개월치 급여 기준인데..

22.01.01~23.01.31 까지 근무하여, 퇴직금 산정시, 11,12,1월치 급여로 산정을 하는데,

22.01월부터 22.10월까지의 급여에 누락된 휴일수당이 백만원정도 있어서 이걸 23년1월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이 누락된 수당부분도 1월급여로 생각하여 같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하나요?

아님 이 부분은 빼고 산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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