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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없이맑음
티없이맑음23.07.23

퇴직금 계산시 급여소급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2023년 6월 30일 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과거기간 임금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경우, 평균임금에 소급급여도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4월 : 임금인상. 과거소급분 일괄지급(23년1월~3월분)


이 경우, 소급급여는 직전 3개월에 지급 되었더라도 1월~3월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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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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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급 시기만 걸쳤을 뿐, 해당 시기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게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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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인상 소급분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해당 소급분은 단순히 지급 시기만 4월일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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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한 경우 실제로 받은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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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월에 지급된 임금은 위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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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4~6월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급임금이 4월에 지급되더라도 1 ~ 3월의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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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월분 급여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4월에 소급하여 지급했다하여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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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산정하는 경우 급여소급분은 해당월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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