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급여소급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2023년 6월 30일 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과거기간 임금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경우, 평균임금에 소급급여도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4월 : 임금인상. 과거소급분 일괄지급(23년1월~3월분)
이 경우, 소급급여는 직전 3개월에 지급 되었더라도 1월~3월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급 시기만 걸쳤을 뿐, 해당 시기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게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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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인상 소급분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해당 소급분은 단순히 지급 시기만 4월일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한 경우 실제로 받은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월에 지급된 임금은 위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4~6월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급임금이 4월에 지급되더라도 1 ~ 3월의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월분 급여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4월에 소급하여 지급했다하여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산정하는 경우 급여소급분은 해당월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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