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4년 4월달이 5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번에 임대료 인상으로 하고싶은데
첫계약이 5년 계약이라 갱신계약도 5년 단위로 가능한 건지 2년으로도 갱신계약이 가능한건지요?
만약 동일하게 5년으로 갱신계약을 하게되면 갱신시에만 5%인상이 가능하고
5년동안 인상이 안되는건지
5년 계약기간이라도 1년에 5%는 인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연간단위 이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