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이든 상가임대차든 재계약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이라면 1년마다 인상이 가능한것이고, 2년 계약이라면 2년 후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는 2년을 많이 하기 떄문에 2년단위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가임대차는 1년단위로 계약을 많이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1년단위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만약 개인임대인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시에만 10년간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