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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10.19

임대차 재계약 관련해서 주택은 2년주기로 재계약 시 5프로 증액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는 몇년 주기인가요?

임대차 재계약 관련해서 주택은 2년주기로 재계약 시 5프로 증액 적용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5프로 증액 적용 예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 5년 임대계약 했는데 몇년 주기로 언제까지 5프로 적용하는가요? 5년뒤 재계약 시 5프로 이상 증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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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갱신 기간을 협의하여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1년 마다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5년간 영업하면서 5년 동안 임대료 인상분을 계약갱신 시 한 몫에 올릴 수 없습니다. 5년 후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초과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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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이론적으로는 매년 5%씩 인상 가능합니다.

    보통 상가 2년 계약의 경우 2년마다 증액하는게 일반적 입니다만,

    5년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2 ~ 3년에 한번씩 인상하는게 관례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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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이든 상가임대차든 재계약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이라면 1년마다 인상이 가능한것이고, 2년 계약이라면 2년 후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는 2년을 많이 하기 떄문에 2년단위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가임대차는 1년단위로 계약을 많이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1년단위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만약 개인임대인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시에만 10년간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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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인 경우 임차인의 매년 또는 2년단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월세 인상율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10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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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계약을 하셨으면 5년후에 5%인상을 할수도 있고 또어떤분은 처음임대료 그대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

    다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한없이 올릴수는 없고 시세가 좀싸다 싶으면 올릴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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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또한 임차인과 협의후 매년 5% 상향이 가능하나 보통2년계약은 2년마다 5년계약은 5년마다 임대료가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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