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이렇게 가능한가요??
임대인분들이 처음에는 500/5000 2년계약을 말하더니
이제는 1년 5%인상 의무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심지어는 당시에는 2년말하더니 이조건으로 5년을 하자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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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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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안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증액상한을 5%로 제한다고 있는바, 1년 갱신때마 5%인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5년을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