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증액상한을 5%로 제한다고 있는바, 1년 갱신때마 5%인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5년을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