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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10.03

복권 당첨금 분배 시 증여세?

1. A, B가 재미로 500원씩 내어서 로또를 구매했는데 20억에 당첨되어서 당첨금을 반반씩 나눠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즉, A, B 중 한 명이 당첨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나누는 걸까요? (증여세 발생)

혹시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A, B가 각각 10억에 대한 세금을 낼까요?

20억 당첨금의 세금은 대략 6억 2천 7백만원 정도이고

10억 당첨금의 세금은 대략 2억 9천 7백만원 정도라서 2명이 내어도 6억이 안 되어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능하면 악용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부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반반씩 내어서 구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까요?

2. C가 구매해서 D에게 선물한 로또가 1등에 당첨되어서 D가 C에게 일정 몫을 주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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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방이 복권 당첨금을 받아 이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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