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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멋돼지247
차분한멋돼지24724.03.25

로또 공동수령시 증여세 내야하나요?

아는 형님과 매주 로또를 구매하고있는데 저와 형님은 세후 20퍼를 서로에게 주기로했습니다. 만일 실제 로또가 됐을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애초에 처음부터 세전 20퍼를 주고 증여세 감면을 받을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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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을 구입한 이후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복권당첨자가 타인에게 복권당첨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