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을 구입한 이후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복권당첨자가 타인에게 복권당첨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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