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실업급여 궁금해요
2023.6.19 상용근로자로 입사 후 2024.8.16일자로 퇴사. 쭉 쉬다가 2024.11.21 공장알바 8시간 하루. 2024.12.16일 병원알바 8시간 하루. 그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24부터 토요일 고정알바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4시간근무.
2025.1월 토요일근무 4번. 2025.2월 토요일근무 4번, 평일 8시간알바 3번.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상용직 퇴사 이후 근무한 부분을 보았을때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