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실업급여 궁금해요
2023.6.19 상용근로자로 입사 후 2024.8.16일자로 퇴사. 쭉 쉬다가 2024.11.21 공장알바 8시간 하루. 2024.12.16일 병원알바 8시간 하루. 그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24부터 토요일 고정알바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4시간근무.
2025.1월 토요일근무 4번. 2025.2월 토요일근무 4번, 평일 8시간알바 3번.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2023.6.19 상용근로자로 입사 후 2024.8.16일자로 퇴사. 쭉 쉬다가 2024.11.21 공장알바 8시간 하루. 2024.12.16일 병원알바 8시간 하루. 그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24부터 토요일 고정알바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4시간근무.
2025.1월 토요일근무 4번. 2025.2월 토요일근무 4번, 평일 8시간알바 3번.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