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직장내 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원장님께 일이 힘들어서 우울증약의 증가, 불면증 재발, 번아웃증후군으로 인한 섭식장애로 6키로의 체중감소를 말씀드리고 월급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무단퇴사하듯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장님께 몸의 악화에 관해 보낸 카톡도 있고 신경 정신과의 소견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저를 무고죄로 신고하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청구시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그래야한다면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