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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스라소니48
강렬한스라소니4822.04.13

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https://www.a-ha.io/questions/4fd8af0e6bf36af88d4e7d274d8a0f5d

지난번에 휴업수당 관련해서 문의한 결과 청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 병원측에 요청을 하였으나, 휴업수당 받을 생각이면 권고사직 하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원장의사의 부재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부서(영양실)에 저희 부서원들을 배치하게되었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인 재활치료실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한달 넘게 수행하고있습니다.

병원을 대표하시는분과 면담하여 재활원장님이 한달내로 온다고하여 영양실에서 한달이 넘도록 저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하며 계속 믿고 기다렸죠…

그러나 새로 오신분은 공보의(대체복무의사)로 한달간만 근무하게 되었으며 재활치료실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줄 알았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휴업수당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저만 영양실에서 남아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대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원들과 달리 (한달가량) 저만 두달이 다 되도록 영양실에서 근무중입니다ㅠㅠㅠ

1. 어제 퇴사를 하려니깐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퇴사는 한달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결근을 하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보의가 퇴사하고, 아직까지도 재활원장님의 대체인력은 구해지지않았으며 휴업수당도 못받고, 영양실에서 온갖 잡일을 하고있습니다ㅠㅠㅠ)

2. 한달 전 부터 다른 기관으로 이직준비를 하고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 합격하게된다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 사직을 무시하고, 무단 퇴사 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작성하면서도 이런곳에 와서 왜 고생했었는지

이러한 열악한곳에서 3년이란 근무기간 동안 일한거에 대해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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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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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적 이슈는 사직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원칙론적인 입장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이는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되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원칙론적인 것으로 회사측과 퇴사날짜를 잘 조율하여 퇴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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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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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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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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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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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어제 퇴사를 하려니깐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퇴사는 한달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결근을 하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보의가 퇴사하고, 아직까지도 재활원장님의 대체인력은 구해지지않았으며 휴업수당도 못받고, 영양실에서 온갖 잡일을 하고있습니다ㅠㅠㅠ)

    무단결근하게 되면 징계등 처부을 받게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한 기가은 무급처리됩니다. 주휴도 발생안합니다.

    한달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휴업수당은 퇴사이후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2. 한달 전 부터 다른 기관으로 이직준비를 하고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 합격하게된다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 사직을 무시하고, 무단 퇴사 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경우 퇴직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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