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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스라소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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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https://www.a-ha.io/questions/4fd8af0e6bf36af88d4e7d274d8a0f5d

지난번에 휴업수당 관련해서 문의한 결과 청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 병원측에 요청을 하였으나, 휴업수당 받을 생각이면 권고사직 하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원장의사의 부재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부서(영양실)에 저희 부서원들을 배치하게되었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인 재활치료실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한달 넘게 수행하고있습니다.

병원을 대표하시는분과 면담하여 재활원장님이 한달내로 온다고하여 영양실에서 한달이 넘도록 저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하며 계속 믿고 기다렸죠…

그러나 새로 오신분은 공보의(대체복무의사)로 한달간만 근무하게 되었으며 재활치료실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줄 알았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휴업수당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저만 영양실에서 남아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대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원들과 달리 (한달가량) 저만 두달이 다 되도록 영양실에서 근무중입니다ㅠㅠㅠ

1. 어제 퇴사를 하려니깐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퇴사는 한달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결근을 하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보의가 퇴사하고, 아직까지도 재활원장님의 대체인력은 구해지지않았으며 휴업수당도 못받고, 영양실에서 온갖 잡일을 하고있습니다ㅠㅠㅠ)

2. 한달 전 부터 다른 기관으로 이직준비를 하고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 합격하게된다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 사직을 무시하고, 무단 퇴사 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작성하면서도 이런곳에 와서 왜 고생했었는지

이러한 열악한곳에서 3년이란 근무기간 동안 일한거에 대해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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