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무직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회사 퇴사후 11개월차인데, 아직 어떠한 정부지원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을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실업급여 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후 11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으로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정부지원금은 각 지원금의 목적, 취지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르므로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