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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15

회사를 그만뒀을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동안 받는 정부지원금이 이잖아요??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하나요?? 또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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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한다면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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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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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동안 받는 정부지원금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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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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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수급액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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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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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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