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뒀을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동안 받는 정부지원금이 이잖아요??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하나요?? 또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한다면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동안 받는 정부지원금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수급액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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