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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상해보험외 다른 질병 중복보험 적용 가능한지요.

얼마전 전동킥보드 타다가 급브레이크로 핸들을 강하게 꺽다 넘어지면서 입원치료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상해로 입원중에 다른 질병을 치료할 경우 상해보험외에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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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선희 보험전문가23.06.22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상해,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치료중이더라도 질병소견이 있어 치료한 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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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치료중 다른질병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됩니다

    상해입원.질병입원 분리된 보험이라도 각각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줍니다

    세부내역서나 치료확인서에 의해 입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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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일상생활배상책임, 운전자보험 등 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들은 대부분
    정액형 보상 즉 중복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전부 청구 가능하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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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중에 전동킥보드에 기인한 사고가 아닌 다른 질병의 경우 개인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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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입원중에 그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으로 될 것이고

    상해의 원인 없이 질병에 관한 치료를 한 경우는 질병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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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이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병은 외부적인 사고 충격과 별도로 자연스레 찾게 되는것이니 실비든 건강보험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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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와 관련없는 질병치료시 질병담보에서보상되며

    상해담보에서 면책(부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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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로 입원중에 다른 질병을 치료할 경우 상해보험외에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햡니다.

    : 님의 질문은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해로 입원중에 어떠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질병실손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에 대한 직접치료에 대해 보상이 되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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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등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란 외부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생긴 손상을 의미합니다.

    전동킥보드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등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 입원중에 다른 질병 치료를 하더 라도,

    다른질병 치료에 해당되는 특약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은 상해 또는 질병중 하나만 보상 합니다. 주 상병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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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됩니다.

    상해로 입원 중이나 상해는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것을 상해로 취급을하고

    질병은 급작스레 발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기에 상해로 인해 입원중인데 예를 들어

    감기(질병)가 걸려 감기에 대해 치료를 받는 다면 따로 취급을 하기에 각각 따로 보상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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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중 알게된 질병이 있다면 그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 2가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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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담보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입원 일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입원일당(상해입원 및 질병입원)에 대하여는 중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와 관련해서도 질병과 상해를 정확히 분류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문제 없지만

    분류가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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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진단금이나 수술금 등의 경우는 다른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나 실비보험 형태의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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