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의 대항력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를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2. 현황에 표시된 구분호수와 건축현황도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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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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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을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지에 대한 말소기준권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2. 현황의 표시보다는 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표제부를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권리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기준은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빠른날짜가 되는 것이 아닌 건물의 말소기준권리로 판단을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대사이 건물이고 임차인은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ㅐ항력은 건물부분의 말소기준권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만 갖게 됩니다.

    실제 호수와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건출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 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변경(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21조)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이 우선 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공신력이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은 공시의 효력만 가질 뿐 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관련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우선, 소재, 호수, 지번, 면적 등은 건축물대장 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어떤말소기준을 말씀하시는건가요?

    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비교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