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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4.07

실업급여 신청하고나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구직신청하고나서 연락 받으면 면접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한달에 한번은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변 연락받는만큼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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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이고 그때 8일분을 받습니다. 그 후엔 4주마다 실업인정일이 잡히고 28일분씩 받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4차는 출석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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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음 실업급여는 신청 후 2주정도 뒤에 지급됩니다.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은 면잡 등을 비롯하여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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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제의가 들어온다면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만 면접을 하는게 아닙니다.

    면접자체에 불참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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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처리 과정 등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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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인정일을 결정하여 알려줍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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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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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횟수는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 횟수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담당자와 계약을 통해 결정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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