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110km)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최저속도(60 km)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네
최저속도는 교통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속도를 유지시켜줘야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이를 어길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지켜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