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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루미16
굉장한두루미1623.11.15

알바 할때 세금 신고를 안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세금 신고를 해야되는데 만약 안하면 알바생과 사업주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 신고를 안했을 경우 나라에서 알게되면 가산세를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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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걸 세무서에서 그걸 자진하여 포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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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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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분들 중에는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은 사업주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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