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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