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할때 세금 신고를 안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세금 신고를 해야되는데 만약 안하면 알바생과 사업주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 신고를 안했을 경우 나라에서 알게되면 가산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걸 세무서에서 그걸 자진하여 포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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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분들 중에는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은 사업주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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